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내부문건 공개…규모 축소·증빙 강화 골자
"檢, 2017년 '돈봉투 만찬' 후 특활비 개선안 만들고 안지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집행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명의로 2017년 8월 작성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건넨 사건 이후 법무부와 대검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당시 제안된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등 특수활동비 규모 자체를 축소하기로 했다.

집행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내역을 구체화·세분화한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고 집행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식사대금 영수증이나 기밀성이 낮은 집행분은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집행하더라도 현금수령증을 구비하며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정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경우 기관장·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개선안도 담겼다.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점검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2017년 9월 공문(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실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지침을 위반했으며 내부 공문의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 분석 결과 2017년 9월 이후로도 영수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거나 카드 사용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부 통제에 따른 대검 감찰본부의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국회의원실을 통해 요구했지만 대검이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동안 드러난 불법 의혹과 지침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검과 법무부는 2017년 9월 이후 개선방안을 준수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관리했고 은폐·무단폐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2019년 11월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3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올해 4월 최종 승소했다.

단체는 입수한 특수활동비 등 관련 자료를 올해 6월부터 연달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