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시세차익 노려…1심 각각 징역 3년 6개월, 3년
'가짜 농부' 밀양 부부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 벌금형 감형
시세차익을 노리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행세를 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내 B씨(5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 소유의 밀양시 밭 2천여㎡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6년 4월 밀양시 부북면 농지 약 1천600㎡를 매입하는 등 마치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토지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농지법상 직접 농사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이들은 해당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의 직업란에 각각 자영업자와 주부로 적어 신분을 속였다.

A씨 등은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이 얻은 정보는 비밀이 아니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사업 정보는 밀양시에서 의지를 갖고 개발을 추진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업무 담당자 등 제한된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며 "부부인 피고인들이 매입지를 함께 방문해 확인했고 매수 자금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상당 부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밀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 농지까지 취득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이 사건 전까지 성실히 근무했고 토지를 몰수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은 남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