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민회의 "용산 어린이정원 출입제한은 시민권 침해"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시민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이 제한돼 시민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어린이정원을 방문한 6명이 재방문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며 "어린이정원에 특정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공공이용시설권과 균등한 행정혜택 수혜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출입이 거절된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어린이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평온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 자신도 어린이정원 출입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용산 주한미군 반환부지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촉구해 왔고 김 대표 등은 지난달 SNS에 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고 알리기도 했다.

어린이정원을 방문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일자와 인원을 예약해야 하고 출입구에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한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이미 저장됐다면 현장접수 후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반환부지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장은 예약신청 또는 신청 접수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출입 제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 출입 제한을 요청한 관련 기관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