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조작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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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인 권씨의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 최모(61)씨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도 정식 대여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최씨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머지플러스 자금 횡령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7월 작성된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증거 위조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조된 증거가 실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 차용증을 써주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권씨는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천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친누나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