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범', 본인 재판에 이은해 증인 출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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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씨는 피고인이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당시의 구호 조치와 관련해서도 알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또 이씨의 공범 조현수(31·남)씨 등 계곡 살인 사건 관련자 3명도 증인으로 함께 신청했다.
그는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관련자의) 진술 가운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씨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으나 A씨 변호인은 "다른 증인의 진술 가운데 'A씨가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이씨의 진술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씨와 조씨 등 사건 관련자 4명을 대상으로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 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해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