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석 달도 안돼…사면시 대법원 판결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
민주 "유죄판결 잉크 마르기도 전에…김태우 사면은 법치 유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3개월 전 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공무상 기밀누설이 아닌 내부고발이라 판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했다"며 "대법원 판결 부인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된다"면서 "만일 사면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유죄판결 잉크 마르기도 전에…김태우 사면은 법치 유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절대로 이와 같은 사면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대상으로 삼는 건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무도함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지적과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