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기소..."母 정경심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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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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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민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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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2개월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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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처리 방향을 저울질해 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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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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