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했으며 9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회의에는 정 시의원과 성 비위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출석해 각각 소명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의원의 거취는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징계안을 확정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 의원은 제명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 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