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신탁자는 유병언 아닌 정석케미칼"
정부 '10억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인도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현 정석케미칼)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 등 5명이 소유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천주를 인도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이 생전 측근인 피고들에게 약 10억원 가치인 해당 주식을 차명으로 맡겼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강세 전 대표 등은 해당 주식을 맡긴 주체는 정석케미칼 사측 혹은 구원파 교단으로, 유 전 회장과 관련이 없는 주식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각각의 명의신탁 계약이 유 전 회장과 성립됐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명의신탁자는 정석케미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석케미칼은 주식에 관한 주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각 주식의 양수도 관련 서류들도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자 간의 소송에 참여한 구원파 교단은 "교단이 피고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교단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교단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법원은 2021년 1월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을 3천723억원으로 인정하고, 유 전 회장 일가가 총 1천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 민사19-3부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