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빈집 정비해 주차장 만들면 공사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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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의 10% 및 부득이 초과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울주군은 오는 10월 현장 조사와 1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시작해 2017년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지난해 6개소 등 지금까지 빈집 총 23곳을 정비해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