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속여 전세 대출금 가로챈 30대 세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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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0월 전세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집주인을 속여 은행에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집주인 B씨에게 근질권 설정을 해두고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반환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3년 뒤 "직장을 옮기게 돼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러한 요청을 전달받은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줬고, A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결국 A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B씨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액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