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비리'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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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대체로 인정"…前전력강화팀장도 기각
프로축구단 입단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구단 전직 전력강화팀장 배모(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해 일부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36·구속)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총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혐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단의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선수들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최씨에게 3회에 걸쳐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전직 대학교 축구부 감독 등을 재판에 넘기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구단 전직 전력강화팀장 배모(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해 일부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36·구속)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총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혐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단의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선수들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최씨에게 3회에 걸쳐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전직 대학교 축구부 감독 등을 재판에 넘기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