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올라가 망치로 바닥 '쿵'…층간소음 보복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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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각목과 망치로 바닥을 내리쳐 바로 아래층 장애인보호시설에 '쿵'하는 소리가 울리도록 했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
또 해당 장애인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 사회복지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장애인보호시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보복하고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