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14명, 2명은 중태…범행 잔인·피해 중대 '공개 요건' 부합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사례와 비슷…"구속심사 후 공개 여부 검토"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신상이 공개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차량 돌진에 칼부림까지…분당 흉기 난동범 신상 정보 공개될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씨의 범죄 사실을 놓고 보면,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의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조씨 구속 사흘 만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시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분당 사건 역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이라는 점, 피해 규모도 그 어떤 사건에 못지않게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신림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차량 돌진에 칼부림까지…분당 흉기 난동범 신상 정보 공개될까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기 전이므로, 현 단계에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 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고의로 차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중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씨가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