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민주노총 MBC본부 거부로 실지검사 무산될 듯
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실지검사 난항…행정처분 전망(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려 했지만, 방문진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문진이 현장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방해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마포구 상암동 방문진을 찾아 실지 검사·감독을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방문진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현장에서의 자료 요구나 질의응답 등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방통위 관계자들은 오후까지 실지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채 대기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방문진 사무실 입구를 막고 방통위 직원들에게 "실지검사도 하기 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개시하는 게 맞냐"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언론장악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방문진 측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사무실로 안내하면서도 실지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되 통상적 수준의 자료 협조 요청엔 응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현장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검토에 따라 방문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법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을 확인하러 왔고, 만약 검사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방문진의 입장이 바뀔 여지가 없어 결국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방통위는 이날과 오는 7일 두 차례에 걸쳐 실지 검사를 하고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차명 보유 논란과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었다.

방통위의 방문진 상태 검사·감독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