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9마리 불법 포획·운반 9명 기소…시가 6억8천만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운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5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밍크고래 9마리(시가 6천8천8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거나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 가운데에는 포획어선을 제공한 선주도 포함됐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사용을 막기 위해 포획선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고래포획 수당, 선박 임대수당 등 범죄수익을 별도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