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세 사기 예방'…박정하 의원, 분양대행업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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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책"
국민 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다.
문제는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다 보니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6월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전국에서 발생한 2천445억원에 달하는 1천322건의 전세 사기 피해 중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 투자형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한 범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분양대행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사항, 금지사항, 처벌 규정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해 제2의 전세 사기를 막고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 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주택법에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다.
문제는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다 보니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6월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전국에서 발생한 2천445억원에 달하는 1천322건의 전세 사기 피해 중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 투자형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한 범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분양대행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사항, 금지사항, 처벌 규정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해 제2의 전세 사기를 막고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