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교권보호 위한 '5대 정책 30대 과제' 제시
교권 침해 1순위는 '아동학대·악성민원'…학부모 침해 72%
교총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시 즉시 제재 등 실질적 방안 필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은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만1천62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57.8%(6천72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밖에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가 19.8%(2천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를 받는 경우 14.9%(1천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71.8%(8천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천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 중에서는 교사의 잘못이 뚜렷하게 없는데도 악성민원을 접수하는 학부모나 학생이 많았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학부모는 이에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며 다시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

이에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서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교사가 학생을 차로 데리러 오라고 요구했다.

인천의 한 초교에서는 학부모가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임교사의 연락처를 줘 교사가 대신 독촉전화를 받는 일도 있었다.

성희롱 사례도 눈에 띄었는데,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먹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원의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도록,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 속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집회로 선생님들의 건강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 마련 ▲ 학교폭력 범위를 축소·재정립하는 법 개정 ▲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