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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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기준 총 367건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313건에 대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해 12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해액은 총 406억1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86%는 20∼30대로 확인됐고,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주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다.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