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 한 달 동안 안산시 풍도와 육도 등 2개 섬 지역의 '택비 추가배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안산 풍도·육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9월 한 달·건당 5천원
이들 섬 주민은 택배 기본요금과 별도로 평균 6천원의 배송비를 추가 지불해 왔다.

도는 안산시와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1건당 5천원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1인당 한도는 7만원(14건)까지다.

1천만원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달 추가배송비도 소급(8월 31일부터 역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으로 약 150명이다.

희망하는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풍도마을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안산시 풍도·육도 외에도 화성시 제부도·국화도·입파도 등 3개의 유인섬이 더 있는데 이들 3개 섬에는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붙지 않아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