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소환해 영장 청구하라"…검찰 "宋, 필요한 시기에 조사할 것"
송영길,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국회 판단 무시"(종합)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1일 재청구한 데 대해 "국회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영장 청구일을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2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제 기억에는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는 수사 안 한다"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독재정권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이자 인간 사냥"이라며 "수사기관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혐의가 새로이 드러나거나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정권의 힘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다섯 달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고 주장하는데 애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 영장을 청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수수 의원 특정과 핵심 공범인 전직 보좌관 구속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이 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관련 불법자금 유입 및 사용 전반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지면 필요한 시기에 송 전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때 성실히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