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2년간 1천300건…홈페이지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대표 홈페이지(www.chp.or.kr)와 대표전화(1533-6960)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건보공단이 2021년 8월 문을 연 상담 기관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대면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 개소 후 지난 2년간 약 1천300건의 심리상담과 법률·노무 등 전문상담을 지원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상담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센터는 또 전국의 병원 직원들이나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최경희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야간·3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 등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임상 활동률이 낮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도 심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