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출석' 논란 요양보호사 교육원 전수조사…전자출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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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전체 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불시에 전국 교육생 출결사항을 중심으로 수강등록, 강사운영, 시설·인력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출석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문·안면 등 생체인식이나 위치정보 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체 교육기관 중 40% 이상이 전자출결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내년 본격 시행 전 나머지 기관들에 지침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중이다"고 말했다.
바뀌는 지침대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집중 지도점검과 개선 권고에 나선다.
관계자는 "전자출결시스템 미도입에 따른 처분은 정해진 바 없지만 지도점검 과정에서 허위 출석이 드러날 경우 최대 지정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과정에서 수기출석부·사진 조작 등을 통한 허위출석과 이수시간 위조가 만연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서울, 대구 등 8개 시·도와 17개 교육기관을 합동점검한 결과 2곳은 지정취소, 1곳은 경고 처분이 결정돼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