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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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제공하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감독 면제 사업장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면제 혜택이 기업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정기감독 면제 사유를 줄이고 면제 기간도 제한했다.

고용부는 그간 집무규정에서 고용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노사문화 대상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에 이름을 올리면 정부 포상에 더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반복 선정되면서 연속 8년 이상 감독을 면제받은 기업도 있다.

하지만 우수기업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드러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1일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 기업 1359곳 중 227곳(16.7%)이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며,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간순으로 상위 50개 사업장 중 31곳(61%)에서 산재 198건, 중대재해 3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집무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1개 사업장의 정기 감독 면제기간의 한도는 최대 5년으로 제한한다. 또 ‘일자리으뜸 기업’으로 뽑힌 경우여도 다른 충분한 인센티브를 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제 기간 중이어도 노동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신고 사건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근로감독 청원이 들어오는 등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엔 면제 혜택을 취소한다.

특별감독도 강화한다.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의 정의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한다. 또 일반감독을 하던 중 중대한 법률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

반면 감독 결과 피드백은 강화한다. 감독 종료 이후 감독 종료 사실과 처분 내용을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이 전에는 사업주 통보 절차가 없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도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부의 위탁을 받은 공인노무사가 현장을 방문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율개선을 거부하거나 미개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본부와 지방청, 지방청과 지청 간 주요 근로감독 이슈와 의견 교류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 협의체'를 반기 1회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사건 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고용부 지방관서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를 자문하는 5~7명 규모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나간 근로감독관이 혼자 괴롭힘 사건을 판단하는 현행 구조가 감독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부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