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교사들 안심하고 교육 집중할수 있어야"
'교사 소송지원·정당한 교육활동 징계 면제' 등 법안도 발의
野김용민, '아동학대 신고 수사기관 아닌 교육청서 심의' 발의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확보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심의위원회가 들여다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심지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 이르렀다면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로 인한 교육 공백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교사가 소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지원을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징계 등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입시를 위한 지식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지만,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무고는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