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회기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
[2보] 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