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사진=김병언 기자
금감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 모험자본 공급,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적사례(4건)를 공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퇴출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100분의 70)을 미충족하고 있고 1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도 경과해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개사(제재조치 등 진행중)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 확립 및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