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는 소음이자 공해…화약 냄새 스트레스·피서객 다치기도
해수욕장서 폭죽 '펑펑' 쏴…불난 것처럼 해변이 연기에 뒤덮여
최근 피서 절정기를 맞아 강릉 등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크게 늘었으나 일부 피서객들의 과다한 폭죽놀이가 소음 공해 등 불편을 끼치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일부 피서객 등이 폭죽, 불꽃놀이 용품을 바닷가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모래사장 전체가 소음과 매캐한 연기로 뒤덮이고 있다.

마치 불이 난 것처럼 하얀 연기가 바닷가를 뒤덮는다.

지난 29일 밤 경포해수욕장에서는 백사장 곳곳에서 열대야를 피해 나온 피서객들이 폭죽을 터트리며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으나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경포뿐 아니라 강문, 송정, 안목 등 동해안 해수욕장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조용히 해안가 산책이나 모래사장에 자리 펴고 밤바다의 운치를 느끼려 바닷가를 찾은 피서객과 시민들은 매연과 화약 냄새로 시원한 바닷바람이나 멋진 바다 구경은커녕 화만 올라오고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

해수욕장서 폭죽 '펑펑' 쏴…불난 것처럼 해변이 연기에 뒤덮여
불꽃놀이나 폭죽 사용으로 인한 불꽃 화약 연소 시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폭발음으로 인한 짜증도 유발한다.

더욱이 다음 날 아침이면 백사장에 마구 버려진 폭죽 쓰레기인 철사에 발을 다치거나 찔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단속보다는 안내방송 등 계도에 의존해 실제로 폭죽 사용이나 불꽃놀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릉시민 전모씨는 "해수욕장 관련 주체인 강릉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불꽃놀이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 불꽃놀이를 근절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난 강릉시의원은 "최근 줍깅을 했는데 피서철인데도 해변은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폭죽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누군가에는 재미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음이자 공해"라고 말했다.

해수욕장서 폭죽 '펑펑' 쏴…불난 것처럼 해변이 연기에 뒤덮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