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일하다가 무너진 외벽에 숨져…업주 징역 1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한 축사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외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당시 축사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50대 B씨가 무너진 외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 업체에 고용됐던 B씨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거 작업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