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받으세요"…수수료 '우대'로 차액 환급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300만4천개로 전체 가맹점 중 96%가 작용 대상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를 진행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 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올해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납부 가능한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이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별, 건 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3만원 받으세요"…수수료 '우대'로 차액 환급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4천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맹점 당 계산다면 약 33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PG사,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천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0.5~1.5%다. 또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해당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다음 달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