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허리디스크' 진단에 동네 입원…"의사 주의의무 다했다 보기 어려워"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된 환자…대법 "병원 과실 따져야"
환자가 병원을 찾아 검사까지 받고서 수술 없이 돌아갔다가 하지 마비에 빠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대학병원의 부실한 진료가 의심된다며 다시 따져보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가족들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2일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B 병원을 찾았다.

전공의는 요추(허리뼈)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한 뒤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전공의는 다음 날부터 3일간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B 병원이 아닌 집 근처 병원에 입원했고 B 병원은 A씨를 전원 조치했다.

그런데 이틀 뒤부터 A씨는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달 6일 B 병원을 다시 찾아 척추 경막외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하지 마비로 걸을 수 없는 상태다.

척추 경막외혈종은 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 12시간 이내에 수술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가족들은 2018년 3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공의의 부실 진료 탓에 경막외혈종을 제때 제거하지 못해 하지 마비에 이르렀다는 취지다.

1·2심은 전공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막외혈종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대학병원 측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요추 자기공명영상을 자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원고(A씨)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이나 전원의뢰서에 해당 병명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혈액 응고 수치를 확인하는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또 "만약 전공의가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했으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추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므로 옮겨가는 병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전공의는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전공의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과실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