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소독 근절대책 발표…소독업자 교육 강화·이력관리 개선
방역용 소독제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제품별 안전성도 검증
앞으로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에 '공기 소독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환경부는 28일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독제에 많이 쓰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은 피부에 닿을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 대책에 따르면 '표면소독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제품에 '공기 소독 금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 승인통지서에 표면소독 방식과 사용금지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도록 바뀐다.

또 이전까지는 소독제를 출시할 때까지 물질별 안전성 검증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제품별 안전성 검증도 받아야 한다.

안전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해 물질끼리 섞이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소독제품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까지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독업자 교육 시기를 '신고 후'에서 '신고 전'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종사자도 교육받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독제품 판매·유통·사용 등 이력 관리, 불법 제품 감시 확대, 현장에서의 적정 소독 실시 감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