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쌍둥이 임신·출산 때 의료비 200만원 준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난임·다둥이 맞춤대책 발표
    다둥이 한 명당 바우처 '100만원'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쌍둥이 등 다둥이를 임신·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산모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난임 시술 증가와 함께 다둥이 출산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전체 출생아 가운데 2.2%만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는데 2022년엔 그 비중이 9.3%로 높아졌다. 전체 출생아 중 다둥이 비중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늘어났다.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두 시간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은 조산이 많은 다둥이 임신의 특성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32주 이후면 단축 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술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횟수당 최대 110만원을 9회(신선 배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유턴기업에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

    2. 2

      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혜택 가구 두 배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

    3. 3

      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100만가구로 두 배 확대 [2023 세법개정안]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