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신문협회는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반면 뉴스 기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포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데이터 무단 활용, 콘텐츠 불법 복제 등 뉴스 저작권 침해와 콘텐츠 가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신문협회의 설명이다. 막대한 투자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신문사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신문협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AI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신문협회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담은 AI 기본법 제31조에 AI 개발 및 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A씨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일주일간 도피하며 A씨의 휴대폰으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했고,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 통장에 든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양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범행이 이뤄졌다"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