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범위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교원 보호해야"
野 서동용, 교권보호법 발의…"학부모 악성민원 고발 가능"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 등을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해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에는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이 추가됐다.

학부모가 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이나 학생 안전사고·아동 인권침해 등 교원과 학부모 간 분쟁 발생 시 해당 위원회가 이를 심의·조정·권고하도록 했다.

수사기관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학교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교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학교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교육감이나 학교장에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와 학교 내 괴롭힘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