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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콘텐츠·바이오에 반도체급 稅혜택...1억5천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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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콘텐츠와 바이오시밀러에 투자할 경우 반도체와 이차전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때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도 7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난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선 현재 한 사람당 5천만 원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자 출산·보육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오르고, 퇴직자 연금 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로 정해졌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초유의 1%대로 하락이 예고된 만큼 무엇보다 세제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또 이번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달리 타이틀 자체가 '세법개정안' 이다. 새로운 윤곽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윤곽에서 수정·보완했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서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소멸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콘텐츠·바이오에 반도체급 稅혜택...1억5천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바이오의약품도 국가전략기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수준(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기본공제 5%, 10%, 15%에 추가공제 10%, 10%, 15%까지 더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기본 공제율이 20%~30% 정도인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 분야가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추가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등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시설 등이 포함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10년까지 세감면 혜택 = 앞서 지난 19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협의된 대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7년 동안 100%,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늘려준다.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현재의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현재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제조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으로 변경할 경우 중분류 간 변경이 돼 허용되지 않지만, 제도 개선 후엔 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해외건설 수주와 선원인력 확충을 위해선 해외건설근로자와 외항선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세제 지원 특례를 신설해 건설기업의 해외자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창업·벤처 활성화 차원에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보완해 동일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고 세액공제 범위도 순자산시가 130% 초과분에서 120% 초과분으로 확대한다.

    법인투자자 세액공제와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하고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 운용 →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K콘텐츠·바이오에 반도체급 稅혜택...1억5천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부부합산 3억원까지 공제…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2배↑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출산·결혼 지원책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는 1억 5천만원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단위로 직계비속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5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결혼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 청년이 이미 상당히 많은 만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 추가공제 혜택을 줘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신랑과 신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각각 970만 원씩, 둘이 합쳐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공제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오르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상보다는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부자감세와 '부의 대물림'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대폭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청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각종 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분리과세 기준을 현재의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여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맥주· 탁주 물가연동제 폐지 =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선 고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연 600만원~2천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10%포인트 한시적으로 높인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 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맥주· 탁주에 적용되는 주세율 물가연동제도 폐지된다. 주류 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판매가를 몇 백원씩 올리다 보니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물가연동제를 없애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 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법 개정 때마다 주요 키워드로 주목받았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에는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고 단기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번엔 빠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5천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수 효과의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며 "2023년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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