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관세포탈 명단공개 확대
외국 법인서 받은 스톡옵션 자료 제출…조세불복 소액사건 범위 확대
[2023세법]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외신탁정보 의무제출
정부가 스터디 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영장운영 등 13개 업종을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한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과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는 납세 편의를 높이고 조세 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3개 업종 추가…과세하지 않은 배당소득은 익금산입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도 의무 발행 업종이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도 포함하기로 했다.

불분명했던 스터디카페의 의무발행 업종 포함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다.

이들 업종은 현금 거래가 10만원 이상 이뤄지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제출인원 1명당 300원의 공제를 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용역제공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3세법]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외신탁정보 의무제출
수입배당금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 불산입 규정은 합리화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지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낮아지게 된다.

수입배당금 가운데 재평가 적립금이 감액된 배당 등 법인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소득은 익금에 산입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농업 회사 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를 설치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 해외신탁 정보 의무제출…외국회사서 받은 스톡옵션 거래내역도 신고
정부는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신탁 재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주식에 상당해 받은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거래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대상은 확대한다.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한 관세 등의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사람도 신상이 공개된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처벌받은 증여자나 수증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나 영농 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특례를 받지 못한다.

덤핑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세하게 형태를 변경한 물품 등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부정한 행위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세를 과세당국에 대신 납부하는 매입자납부 특례는 적용 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한다.

◇ 공익법인, 재산지출 의무 위반해도 증여세 부과 안해…소액사건 범위 확대
공익법인이 지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는 완화한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가액의 1%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분율 5%가 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증여세 부과 대신 미달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재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지출 실적을 산정할 때 5년 평균 금액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심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조세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는 청구액 기준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정성을 위해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때 결격하는 사유를 신설한다.

납세자의 빠른 세금 수정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 과소신고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감면율을 확대한다.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할 때 수출입 신고인이 내는 수수료는 폐지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