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못틀게 하겠다"...음저협 '갑질'에 과징금 철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저협은 작곡·작사가 등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를 맡고 있다. 공정위는 이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음저협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관리 비율대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사를 압박해 사용료를 받아냈다. 요구한 만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KBS와 MBC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정 관리 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쟁자가 독점적 지위를 위협받자 기존의 지위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신규 사업자의 성장을 막은 것이다.
ADVERTISEMENT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함저협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되고 방송사들의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