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시 관련 고시, 소식,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첨부문서에 대한 음성 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홈페이지 게시판 내 고시, 공고,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서 첨부문서 '바로보기', '바로듣기' 아이콘을 누르면 첨부문서의 글자를 스크린리더(화면낭독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형태로 분석·추출해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은 아이콘 역시 음성으로 지원되며 스마트폰에 내장된 스크린리더를 통해 음성 속도, 줄 단위, 문장, 단어 등을 본인에게 맞게 조절해 음성으로 전환된 누리집 정보를 들을 수 있다.
최근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이용하는 시민이 계속 늘고 시각장애인도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 문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에서 운영 중인 130여개 홈페이지 전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과 고령의 시민이 시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찾은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말까지 시 전체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시정 소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이자 내륙 최대 산단인 구미제1산단이 출범 50년 만에 ‘산(産)리단길’을 품은 문화선도 산단으로 대변신을 시도한다.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낙동강 모래밭에 착공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10.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단으로 부상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산단 노후화로 청년이 떠나는 등 활기를 잃고 있다.구미시는 1산단로 2.7㎞ 일대에 직·주·락 정주 환경을 조성해 청년과 고급 인재, 첨단산업 기업이 돌아오는 문화선도 산단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문화선도 산단 조성 공모에 지원했다. 구미시는 문화선도 산단의 랜드마크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민선 8기 꾸준히 축적한 환경개선펀드, 구조고도화, 문화브랜드 등 28개 사업, 3882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와 구미상의, 산단공 경북본부 등과 컨소시엄도 꾸렸다.새로운 산단을 상징하는 산업문화 테마파크인 랜드마크는 13만㎡의 방림방직에 들어선다. 2005년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후 20여 년째 창고 기능만 남은 공간으로 지난달 시가 회사 측과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뉴욕 센트럴파크, 서울 마곡 보타닉가든처럼 7만㎡에 달하는 녹지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구내식당 식판으로 상징되는 점심시간을 바꿀 레스토랑(F&B), 카페도 들어선다.8개 공장동에는 스포츠와 상업시설, 구미의 브랜드가 된 라면축제를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는 라면거리와 가족 친화체험 놀이시설 등 문화관광 콘텐츠가 채워진다. 방직공장에서
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안부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남을 비롯한 대설특보 발효 지역에서는 18일 저녁까지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서 10cm~30cm(많은 곳은 40cm 이상), 경북 북부와 동해안에서 10cm~20cm, 수도권에서 5cm~10cm(많은 곳은 15cm 이상), 충청권에서 3cm~10cm 등이다.특히 지난 16일~17일 사이 이미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강원 삼척(37.6cm), 강릉(34.9cm), 고성(31.9cm) 등의 지역에서는 더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중대본부장)은 “과거에도 3월 대설로 인해 차량 정체와 고립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재난문자와 안내 자막방송 등을 확인하며 기상 상황과 안전 수칙에 계속해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시 통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놨다. 문제는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다르다는 점이었다.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 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을 차량에 올려놨다가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이 상황만 놓고 보면 A씨는 불법주차를 위해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검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