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자의 신뢰다. 신뢰를 깨는 판매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업체는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다.

與 실세들, 법안 발의 동참

여권이 정비 작업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판매자가 짝퉁을 팔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플랫폼인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판매자에게만 부과하던 손해배상 책임을 포털 등까지 넓혔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해야만 연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에서도 플랫폼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이원택 의원도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네이버 커머스 성장세 제동 걸리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법안이 네이버를 정조준했다고 해석한다. 여권이 잇따라 포털을 제재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고, 윤 의원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네이버’를 콕 집어서다.

지난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상품 판매 적발 건수는 네이버가 16만5342건으로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의 두 배를 웃돈다.

네이버의 올 1분기 기준 커머스 부문 매출은 605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6.6%를 차지한다. 851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검색광고(37.4%) 부문에 이어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 2분기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7%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출 증가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판매자 모니터링과 손해배상 책임 발생 등으로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네이버 외에도 카카오, G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롯데ON 등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