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 사진=뉴스1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 사진=뉴스1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구속)씨가 과거에도 신림동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무살이던 조씨는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조씨는 당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조씨는 그해 1월 25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술집에서 한 손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해당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조씨는 지나가던 A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이던 와중에 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이 때문에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조씨는 당시 자신을 제지하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 종업원은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이후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그는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뒤 인근 모텔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께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인천 소재의 본인 집과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해왔다. 사건 당일 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독산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잡아타고 신림동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