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규제 대응 및 기업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세종은 12일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9년 세종에 입사해 26년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규제 대응 및 기업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이 변호사는 규제그룹을 이끌며 기업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 및 정부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조사를 대리해 안전·환경 규제 대응과 위기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과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을 비롯해 항공 분야 리스크 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빈집은 13만2052채에 이르며, 2050년에는 전국 주택의 11%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위험뿐 아니라 경관 저해, 쓰레기 투기, 우범지대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활용하지 않는 자산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빈집 철거해도 세금 부담 오히려 증가빈집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및 부속토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0.2~0.5%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된다.노후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까? 오히려 증가한다. 주택이 사라져도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남기 때문이다. 나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보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높을 뿐 아니라, '개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와 달리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되어 세부담이 가중된다. 나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보다 평균 200~300% 높은 재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800%까지 세금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나대지는 불리하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일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나대지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 철거 후 나대지 매각 시
SSG닷컴은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일주일간 장보기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한 아이디로 1일 1회 참여 가능하며 100% 당첨이 보장된다. 창립 11주년 기념 행사인 만큼 110원, 1100원, 1만1000원 등 3가지 금액 중 하나에 자동 당첨된다.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지원금은 쓱 주간배송과 새벽배송 상품 5001원 이상 주문 시 최대 5000원까지 발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장보기 100대 상품도 특가로 판매한다. 고령 대가야 딸기, 국산 손질민물장어, 향진주쌀, 풀무원 아임뽀끼 오리지널, 청정원 클래식 돈카츠소스 등이 할인 대상이다.이재은 SSG닷컴 영업마케팅팀장은 “이달 말까지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새벽배송 혜택을 제공한다”며 ‘수도권, 충청권, 부산권, 대구권 등 새벽배송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이라면 장보기 지원금과 무료배송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