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관 회의 개최…위반한 차량 과태료 부과
동해시, 동해항 운송 차량 실시간 상시 단속한다
강원 동해시는 동해항을 오가는 항만 운송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해항만 화물운송이 환경오염, 도로파손 및 교통혼잡을 비롯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차량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기준 준수 등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최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항 화물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환경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적재물 낙하에 따른 도로 오염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운송 관련 사항과 하역, 보관과정에서의 항만 청결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과적에 따른 도로파손 문제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동해항 취급화물 운송 로드맵 및 화물차량 운송기준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계도를 거친 후 동해항 출입구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과 미세먼지 감시단을 활용, 실시간 상시 단속을 하기로 했다.

단속에서 운송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도로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 청소차 등 업체별 환경개선 장비 투자를 확대토록 하고, 동해항 주변 도로 청결 책임 구역을 지정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는 물론 매월 1회 청정항만의 날을 정해 도로변 낙하물 제거와 청소를 할 예정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적극적인 대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 및 청정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 동해항 운송 차량 실시간 상시 단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