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체의 자유 침해…헌법소원·손배소·행정소송 내겠다"
비정규직단체 "경찰 집회 강제해산은 반헌법적"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하려다 경찰에 강제 해산당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투쟁은 야간집회를 막은 경찰의 대응지침과 지시, 해산명령과 이격 조치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피청구인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이다.

변호단은 "당시 경찰의 조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향후 현장에서 경찰의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공동투쟁은 집회 참가자 74명과 변호인·인권활동가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 13명 등을 원고로 국가와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내기로 했다.

또 이달 7일 오후 11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달 7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연 뒤 노숙 집회를 이어가려 했으나 이튿날 새벽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무산됐다.

비정규직단체 "경찰 집회 강제해산은 반헌법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