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휴가철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무분별한 취사와 야영 행위,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특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회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및 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