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사위 등 명의로 98채 매입…87억 전세사기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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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 9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9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약 87억원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 명의를 빌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으며 사위와 아들 등을 모집책으로 두고 세입자를 끌어모았다.
A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은 세입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98채 중 61채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32채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 외국인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가담 정도가 큰 주범 2명을 구속했으며 추가 피해 여부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세입자가 불법 점유자가 돼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