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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교복구입 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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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13개' 정책과제로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혜택
    셋째 대신 첫째·둘째도 받게
    PC방 청소년 고용도 허용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혜택을 셋째 이상에서 첫째, 둘째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다. 국민제안 정책은 대통령실이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국민 아이디어 중 선정한다.

    우선 세 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은 일정 소득 구간(1~8구간)을 충족하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주어진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연 최고 52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가정에서 정작 대학을 다니는 첫째, 둘째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3분기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나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복 구매 시 선택권도 늘린다. 현재 교복 구입비 지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판매점에서 공동 구매하는 사실상 현물 지원 형태다. 앞으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5시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로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PC방에서 낮 시간대 청소년 고용은 허용된다.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은 간접흡연 및 유해 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2012년 이후 금지됐다. 앞으로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중복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 기업에 지원을 금지하는 등 부조리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분기 중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등 개정을 추진한다.

    법인 명의 골프·콘도 회원권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 업무와 무관하게 취득·사용한 사업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영업권 양도·양수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의 법률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소유자 본인에 한해 무료화한다. 부모의 별거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자녀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전학 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된다.

    이 밖에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하고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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