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멸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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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사망 경위가 담겨있을 보고서를 멸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존돼야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 전 실장 등이 엄중히 심판받아야 동생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록물은 서 전 실장 측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재판부에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말한다.
이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SI(특별 취급 기밀정보) 첩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근거로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하리라 예상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