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한달만에 대마 피운 마약사범, 결국 징역살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한 달 만에 다시 대마를 피워 결국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법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A씨는 보호관찰 한 달만인 지난 1월 보호관찰관이 출석 지도 중 벌인 약물 검사에서 대마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월에도 재차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희귀 질환을 앓는 A씨는 보호관찰관에게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다"며 "지병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초 뿌리를 술로 담가 마셨다"고 주장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그러나 지난 3월께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앞서 선고받은 1년 6개월의 징역을 복역하고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사범의 지도 감독을 강화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