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법규를 위반한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 등이다.
이천시 A업소는 라면 등 분식과 커피 등 음료 32종을 조리·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 6개월간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소떡소떡 등 17종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했고, 이천시 C업소는 주꾸미불고기 등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32종 81개를 0℃~-11℃에서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